“김해을 선거구 상한 인구 넘어 총선전 분구 필요”
“김해을 선거구 상한 인구 넘어 총선전 분구 필요”
  • 이홍구
  • 승인 2023.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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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전국 30곳 조정지역 발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경남에서는 김해시을 선거구 1곳이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경남 1곳(김해시을)△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등이다.

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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