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 손인준
  • 승인 2023.02.0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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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로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부산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 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또한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정비사업이 활성화됐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할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 제시했다.

이는 도심 아파트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도로망, 녹지, 공원 등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선제적 대응이며,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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