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징계 기간 받는 의정비 반납”
김미나 의원 “징계 기간 받는 의정비 반납”
  • 최창민
  • 승인 2023.02.0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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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기로했다.

7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본인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출석정지 30일 기간에도 김 의원에게 월정수당 등 281만4800원, 110만원이 평소처럼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 아닌 ‘유급휴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의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기간 의정비 미지급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 시 사회복지과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상에 쏟아낸 막말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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