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등 동물복지 확대
경남도,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등 동물복지 확대
  • 임명진
  • 승인 2023.02.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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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보험료 등 한마리 당 최대 20만원 지원
경남도는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장려금과 팻보험료를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지원 확대 사업이 시행된다.

7일 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올해 동물복지 정책과제로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복지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적정관리 수준 향상 등 2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2022년에 사료, 애완용품, 미용 등 4조 1739억원의 시장 규모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매년 유기유실동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 확대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코자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장려금과 펫보험료로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부사업을 보면 우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10억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44억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려동물 적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2억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13억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비 2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8억 5000만원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비 2억원 △반려동물의 등록비용 2억원을 지원한다.

손영재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도가 올해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신설 등 동물복지 지원 확대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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