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배창일
  • 승인 2023.02.0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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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올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교육 수강료, 농가 컨설팅 비용, 농업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만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다. 올해 지원 인원은 2명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귀농인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가와 연수생 간 약정체결을 통해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연수생은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이거나 만40세미만 청장년,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다. 선도농가는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다.

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지원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본인과 선도농가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모집 마감 후 사업 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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