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칼럼]허리 휘는 간병비, 어떻게 하나?
[경일칼럼]허리 휘는 간병비, 어떻게 하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0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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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언어마비, 삼킴마비 등을 호소한 환자가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등의 운동치료, 상설언어치료, 전정기능치료, 상설연하치료, 스마트 인지치료, 로봇치료 등 각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제 약 140일 만에 퇴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납부한 병원비는 월 평균 약 215만원, 그런데 간병비를 계산하다 깜짝 놀란다. 간병비가 무려 월 최대 570만원을 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입원비 및 치료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전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연간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상한제를 두고 그 상한액을 넘은 추가분을 국가가 대납하고 있다. 이토록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인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케이스이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간병비이다.

허리 휘는 간병비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부모님의 간병 부담에 자식간의 불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슬하 가족들을 보살피기에도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간병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자식이 나서서 직접 입원실에서 보호자 간병을 시작하거늘 긴 병에 효자 효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자식들은 십시일반 간병비를 모아서 간병인을 구하지만 그 부담액은 허리를 휘게 한다.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가에서는 간병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에서도 거들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도의 ‘365안심병동’ 또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적용기간의 한계이다. 정부와 도에서는 발병일로부터 며칠 이내 등의 기준으로 간병비 지급을 한정하지만 이를 더 늘려야 한다. 둘째, 적용 장소의 한계이다. 특히 도에서는 365안심병동을 늘려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병원 선정에 지나친 규제를 두어 편파시비가 끊임없다. 지자체의 사업이라서 예산이 크진 않지만, 간병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지원액과 적용 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간병이 필요한 질환은 중증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 중증환자를 위한 간병비 지급과 이를 시행하는 병원에 대한 보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돼 있어 간병 서비스는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에게 더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간호사 등에게 중증 환자의 간병을 떠맡게 할 수도 없다. 이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보다 적절한 보상없이 어려운 책임을 맡을 수 없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안게 되는 각종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간병 체계는 환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이 마련한 공동 간병실에 입소해 간병인과 개별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간병에 관한 모든 인력을 병원이 책임지면서 각 종안전사고에 더 노출됐다. 누구나 ‘병원에서 생긴 일, 모두 병원 책임’을 쉽게 얘기하지만, 그동안의 간병인 대 환자의 관계를 병원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허리 휘는 간병비, 국가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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