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기후변화와 농업의 미래
[의정칼럼]기후변화와 농업의 미래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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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정재욱 경남도의원


지난 1월 경남에서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농작물 냉해가 발생했다. 냉해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이다. 작년 말 기준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지 12만 3000ha 중 5만 5000ha가 가입돼 약 44.6%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사과의 경우 93.6%로 최고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벼는 이에 절반 수준인 53.4% 그리고 2018년 약 470ha에 2000여 농가에서 냉해를 입었던 차(茶)는 가입률이 7%에 불과해 각 종목별 편차가 심하다. 지역별로도 전체 대상면적 5000ha 이상 지역 중 고성이나 진주의 경우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55%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천이나 함양, 산청 등은 30%대의 가입률에 머물러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목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바로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이 돼 있다. 즉 보험의 원리상 많이 가입한 종목일수록 보험금이 현실적 수준에서 지급되겠지만 적은 종목은 한시적 위로금 수준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냉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최근 기후변화 위기와 맞물리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실정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실적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위적 명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천하의 큰 근본인 농업 역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후위기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이 있다. 따라서 농업은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대응책을 현실화하며 기후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다 해내야 하는데, 이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계절 변화에 따른 농법 대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농법의 개발은 물론, 이번 한파 피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농산물은 수입해서 소비하면 그만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해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스스로의 새로운 변화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새롭게 인식되는 농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업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키워야 한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격언이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각종 에너지와 농자재값 등이 폭등해 영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농업 없이는 사람도 미래도 없다는 신념 아래 농업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천하의 근본인 농업이 바로 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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