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요건은?
A 아래와 같이 소득 및 농지요건 미충족자, 부정수급자 등은 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및 임업 소득을 제외한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연금소득, 이자소득, 주식 및 금융소득 등)
2.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
△올해 신청하는 농지면적이 직전 최근 연도 기본 직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면적보다 감소한 경우(과거 지급 면적 > 금년 신청 면적)
3.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4.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월 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5. 각종 농림사업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A 아래와 같이 소득 및 농지요건 미충족자, 부정수급자 등은 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및 임업 소득을 제외한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연금소득, 이자소득, 주식 및 금융소득 등)
2.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
△올해 신청하는 농지면적이 직전 최근 연도 기본 직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면적보다 감소한 경우(과거 지급 면적 > 금년 신청 면적)
4.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월 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5. 각종 농림사업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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