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탁 양상 보이는 조합장 선거
[사설]혼탁 양상 보이는 조합장 선거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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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혼탁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위에 비해 그동안 선거는 깜깜이로 이뤄지다 보니 금품살포나 선물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로 얼룩져 2015년부터 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농협 1114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전국 1326개 조합장을 뽑는다.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발 벗고 나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를 홍보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남도내 곳곳에서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선거전을 보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물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포함해 총 13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건넨 협의로 현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창에서는 산림조합장 자리를 놓고 후보 간 작성된 각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각서에는 당시 거창산림조합장 후보였던 현직 A조합장은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기 산림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선거에는 A조합장과 B씨가 당초 후보로 출마했지만 실제 B씨가 불출마하면서 A조합장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조합장 자리를 놓고 각서를 주고받으면서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묵살하고 짓밟은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무슨 선거든지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확고한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돈이나 선물공세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는 조합원 등의 공동체 이익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권자의 주인의식과 선관위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제대로 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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