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께 표결 ‘폭풍전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께 표결 ‘폭풍전야’
  • 이홍구
  • 승인 2023.02.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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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1야당 대표에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적용
국민의힘·정의당 찬성 입장 밝혀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내주 초에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예상하는 본회의 표결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가결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현재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혐의를 포괄해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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