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노조 불법 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사설]건설노조 불법 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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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내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섭국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벌인 수법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노조 간부들이 조직폭력배처럼 건설 현장을 돌며 협박과 폭력은 예사였다. 현장에서 벌인 불법행위가 조폭들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불법과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자인체 했던 이중성이 경악스럽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액의 금품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의 약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괴롭혔다. 노조 간부들이 벌인 수법이 조폭, 양아치들이 벌이는 수법 보다 더 치졸했다.

건설사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작업이 지연되면 손실이 더 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노조원의 권익 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조를 악용했다. 이들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했다. 그래선 안된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6월 말에 끝내선 안된다.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말이다. 그리고 노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조의 자정과 자성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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