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빌미 수억원 챙긴 전 기자 징역형
사업 편의 빌미 수억원 챙긴 전 기자 징역형
  • 김성찬
  • 승인 2023.02.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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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추징금 4억 3500만원…법원 “죄책 무겁고 금액 많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도와주겠다면서 금전을 요구,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중앙지 경남지역 주재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뒷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당시 주택조합의 사업 전반을 대행했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창원시 한 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승인과 중도금 대출과 관련 업무를 자신의 ‘기자 연줄’을 통해 도와주는 대가로 B씨에게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경남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행정 관청과 금융권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B씨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이후 B씨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나자 A씨는 ‘노력의 대가’를 요구, B씨로부터 3억4000만원을 챙겼다.

또 B씨가 중도금 대출이 늦어진다며 도움을 청하자 A씨는 경남도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한 은행 지점장을 소개했고, 실제 대출을 받게 되자 다시 1억원을 요구, 9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산지를 판 돈을 B씨에게 받은 것이고, 당시 조합의 중도금 대출은 청탁알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다”며 “A씨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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