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 확대
[국민건강보험 상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 확대
  • 경남일보
  • 승인 2023.0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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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십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이 늘었다는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지원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과 시설 내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최대 8만 1750원이며, 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최대 245만 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은 20% 금액인 49만 5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2만 7000원~21만 23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수급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방문요양 8시간 연속서비스 이용횟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약 13만 원 추가 인상)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 부재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시 지급되는 비용인 가족요양비도 월 15만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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