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맞춤 복지로 능률 높여야”
“창원시 공무원 맞춤 복지로 능률 높여야”
  • 이은수
  • 승인 2023.02.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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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의원 복지조례 개정 발의
건강검진비·단체보험 지원 명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건강검진 등의 지원근거를 반영하는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에 대해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 해 맞춤형 복지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창원시의 복지기본포인트는 도내 12위이며,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기존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로 집행된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금 예산도 타 특례시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공무원 평균 복지포인트는 135만/년 포인트이나 이중 근무년수 10년 미만인 8.9급 공무원은 약 54%로 복지포인트는 약 90만/년 포인트 집행됐다.

또한 창원특례시 신규 임용 공무원 중 5년 이내 이직률은 7%에 달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례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서의원은 설명했다.

서명일 의원은 창원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의 후생복지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라는 큰 성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창원특례시로 거듭나고 이러한 공무원의 노력이 후생복지 조례의 개정으로 사기 진작은 물론 시민 우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서명일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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