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의회의 새얼굴, 정책지원관이 뛴다
[기고]지방의회의 새얼굴, 정책지원관이 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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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용 진주시의회 부의장
 
최신용 진주시의회 부의장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1/2 이하의 인원으로 광역은 6급 이하, 기초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진주시의회도 지난 1월 도내 최초로 정책지원관 전원을 7급 공무원 채용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도 처음이고 정책지원관들도 신입이다 보니 의정 지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배속된 일반직 공무원들도 집행부로부터 전출돼 구성됐기 때문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지방의회 경험이 풍부한 광역 정책지원관을 섭외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더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정책지원관은 그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원 2명당 한 명씩 배정된 의원의 지원인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취지에 따라 정책지원관들은 현재의 상임위원회 배치에서 점차 장기적으로는 의원 2명당 한 명으로 전속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 및 예산 심의는 물론 다양한 의정활동 등에 의원과 함께 배석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활동의 강화 및 자치입법 체계의 정비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의 개수는 439개로 창원 682개, 김해 550개, 통영 455개보다 적다. 물론 조례 개수의 많고 적음이 곧 그 지역의 자치역량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의 자의적인 정책이 통제되고 의회의 관여가 커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더욱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시대에 흐름에 뒤쳐진 조례나 유사·중복 조례 등은 통폐합돼야 하며, 단체장의 권한으로 제정된 규칙이 실질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등을 발굴, 자치입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도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데, 진주시의회 역시 정책지원관과 입법고문 등의 자체 인력을 활용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며, 무엇보다도 집행부 제출안이 주류를 이루던 조례의 입법 관행도 의회 주도로 재정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집행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의원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분석해 접근할 수 있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행부의 깜깜이 정책·예산 관행을 타파할 수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의회가 대신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고사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동등하게 주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선출된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 의회의 새로운 얼굴인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갖고 충실히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집행부 쪽으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다시 바로 정립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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