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2일부터 학교에 새로운 방역지침 적용
경남도교육청, 2일부터 학교에 새로운 방역지침 적용
  • 김성찬
  • 승인 2023.03.0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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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칸막이 의무도 폐지
경남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2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방역을 특별히 챙기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기간 정기 소독과 예방수칙 집중 교육, 학교별 방역 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는 폐지하는 대신 학교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자가진단 앱은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를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지된다. 하지만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의무 착용한다. 교실과 강당에서 합창 수업이나 응원 함성, 대화 등 침방울(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나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일상 소독과 환기 등 기본 방역 체계는 철저히 유지된다. 손잡이나 책상 등 접촉이 많은 장소는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실시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되지만 식사 지도는 강화된다. 또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안내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2023학년도 새 학기 변경되는 방역 체계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인력과 방역물품 예산을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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