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사례 및 예방에 대한 제언
[기고]아동학대 사례 및 예방에 대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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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 학년이 시작한 이맘때면 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부디 올해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폭력, 협박, 괴롭힘, 갈취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아동학대 사례를 다수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초등학교 46개소를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례를 보면 A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남,여) 상호간 폭력이 자주 있었고, 어떤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저의 아동안전지킴이에게 폭력학생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심각성을 알려주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괴롭힌다고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배움터지킴이가 알려 주었다. 또한 인근 B아파트 놀이터 주변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다가와 본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심지어 발로 차기도 했다고 피해 여학생이 알려 주었다, C초등학교에서는 하교 후 밖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학부모는 해당 학교와 진주교육지원청에 진상구명 요구를 했다고 배움터지킴이가 알려주었다. D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집 아파트 입구에 도착 했을 때 다른 반 여학생이 따라 오면서 이 여학생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하자 그 여학생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피해자 여학생을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돈을 요구하자 이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 그렸다고 했다. 이 때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관리실에 연락하였고, 관리실 직원이 현장에 와서 훈계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학부모는 가해자를 자진해서 다른 학교 전학을 건의하였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게 반성문만 쓰라고 하면서 회의를 종결하였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러한 갈취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섬뜩하기도 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교육 당국에 두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규정(아동학대 유형별 매뉴얼)제정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훈이나 급훈에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고운 말을 쓰자, 양보하는 사람이 되자. 친구를 도우는 사람이 되자, 친구를 용서, 존중, 배려, 칭찬 하는 사람이 되자”등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언행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상해, 폭행, 갈취.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괴롭힘 등의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바라건대 이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양재철 진주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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