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본격 시동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본격 시동
  • 이홍구
  • 승인 2023.03.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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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입법예고…국회 통과 민주당 협조가 관건
인재영입 위한 파격 특례·정주여건 개선 등 담아
정부가 2일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연내 개청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2023년 말까지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법이 통과돼 우주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직제 등 작업을 마쳐 개청을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 과정에 변수로 남아있다.

부지 선정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영입도 과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염두에 두며 가장 고심한 부분중 하나는 ‘어떻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천뿐만 아니라 주변 전반의 인프라를 키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균형 발전 방안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호 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청사가 들어갈 부지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면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지자체(사천시)에서 여러 후보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최 단장은 “정주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을 넣었다”며 “구체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단계가 되면, (특별 분양,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과거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법에는 정주여건 개선 뿐 아니라 주식백지신탁 예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허용, 파격적 급여, 임기제공무원, 퇴직후 취업제한 예외 등 인재영입을 위한 파격적 특례를 담았다. 최 단장은 “모든 특례는 우수한 전문가를 불러들이고 상응할 만한 대우를 하기 위해 유입 걸림돌이 될 만한 기존 경직된 제도들을 푸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과기부도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이라는 지리적인 문제와 새로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담겼다. 기금은 수입원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둔 후 설치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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