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진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 최창민
  • 승인 2023.03.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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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입학준비금 등 6개 항목
진주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한 학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ㆍ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항목이며 실비 성격의 경비이다. 만5세아(2017년 출생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아침·저녁 급식비, 상해보험료(지원 중)를 제외한 입학준비금 등 6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1인당 월 최대 15만4000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한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로 직접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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