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진주시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 추진
  • 정희성
  • 승인 2023.03.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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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한의사회 간담회, 한의사회, 적극 협조 당부
진주시한의사회가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섰다.

진주시한의사회는 최근 진주시의회를 찾아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진주시한의사회 이창훈 회장, 한의사회 난임운영위원회 어인준 원장, 진주시의회 신현국 윤리특별위원장, 최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 한방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진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창훈 회장은 “한방 난임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하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어인준 원장은 “지난해 진주시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에 진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국 의원은 “지난해 진주시한의사회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줬다. 이제는 의회가 중심이 돼 한의학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신현국 위원장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 더욱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향후 조례 제정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신현국, 최민국 의원(왼쪽)과 진주시한의사회 이창훈 회장, 어인준 원장이 시의회에서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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