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책임 결국 일본 제외
정부, 강제징용 배상 책임 결국 일본 제외
  • 이홍구
  • 승인 2023.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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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 판결 관련 입장 발표 "한국재단이 배상 판결금 지급"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으며, 보다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과 한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발표에 대해 “역사적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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