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연결되지 않을 권리
[천왕봉]연결되지 않을 권리
  • 이홍구
  • 승인 2023.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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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서울취재본부장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준칙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등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근무시간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지침으로 업무시간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2017년부터 법제화했다.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교섭 협상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

▶정부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주목하는 것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 측이 시도때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단톡방) 등으로 업무 연락을 한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법제화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률적으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기보다는 다양한 근로 형태·근무 시간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무 집중도가 낮은 한국 직장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택근무(스마트 워크)가 보편화된 글로벌 초연결사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자율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구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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