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중대재해 감축 원년’ 총력
[사설]경남 ‘중대재해 감축 원년’ 총력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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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도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5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당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2021년과 비교해 중대재해 건수는 12건, 사망자는 13명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 감축 원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광역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조업·조선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로 인해 고위험사업장이 많은 데다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어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반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대시민재해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잘못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인식 아래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예방과 대응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확대에 힘쓰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막는 일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산업안전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 사고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기본적인 조치 없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산재예방 주체들의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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