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되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희귀질환을 앓고 있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맞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유병률이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치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에서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발생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에서는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에서는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터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도록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