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MZ세대 의견 청취하라”
“주69시간제, MZ세대 의견 청취하라”
  • 이홍구
  • 승인 2023.03.1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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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반대에 윤 대통령 보완 검토 지시
MZ노조 “근로조건 개선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
한 총리 “개편 취지 왜곡…노사합의가 선행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주69시간제)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하면서 일이 몰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고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를 확대했다.

이와관련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장기 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장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직원들은 결국 일만 더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등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와 내용이 일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며 국민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고 있어 노사 합의가 선행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자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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