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순철
  • 승인 2023.03.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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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해 국가책임 배상 노력해야"…김일수 의원 제안 상임위 통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약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04년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 및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소멸시효 문제였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규모로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지는 ‘특례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특례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용범 의원(창원8·국민의힘)은 “특례시 제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일수 의원

 
강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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