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성 민원인과 공무원 보호장비
[사설]악성 민원인과 공무원 보호장비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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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14일 본청과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 128대와 웨어러블 카메라 50대를 제공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장비를 지급한 것이다. 작년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민원실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도 강화유리로 보강한다. 이로써 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다.

악성 민원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기 이익만 앞세우며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업무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과 공무원 보호 장비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경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집단민원과 악의적 불만 민원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풍속도다.

악성 민원인의 문제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선량한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보호장비 착용이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민원 공무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자칫 모든 민원인을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다.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도 있고, 사생활 침해 소지도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과 절제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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