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세요”
  • 박철홍
  • 승인 2023.03.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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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월 40만원한도 가족수당도
진주고용노동지청은 3월 한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구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다.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1, 2유형으로 나뉜다.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다.

1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만18세 이하 , 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한다.

1유형 참여자는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4억원이하이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이다.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는데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총 2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만 36세 남성은 “실직 후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자녀 3명을 포함한 5명이 생활하기가 힘들어 일용 근로를 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구직촉진 수당 덕분에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취업 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구직촉진 수당 잔여 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정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직업능력과 구직기술을 향상할 수 있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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