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방역대 모두 해제
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방역대 모두 해제
  • 임명진
  • 승인 2023.03.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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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소독 당부
경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6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10㎞ 방역대내 1500여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의 경우 방역대내 429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이달 7일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도내 고병원성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진주 첫 발생일 기준으로 94일 만에 경남지역의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린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이번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만 6000수의 가금을 긴급 살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진행해 왔다.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하면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

경남도는 이달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해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직까지 주변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가금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잔존 오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과 운반차량 236개소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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