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개선키로
경남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개선키로
  • 김순철
  • 승인 2023.03.1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심사위 기능도 강화
경남도의회가 비판적 여론이 많은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해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 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시찰이나 견학, 현장체험 등에 그친다는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규정된 공무 국외출장 근거 규정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제정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사위원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개선해 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40일 전까지로 조례에 명시해 출장계획이 보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홈페이지 공개 의무 조항이 없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반영된 출장계획서를 공개해 도민 누구나 회의 과정을 공유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외출장 때 의원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과 의정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출장자 기본 수칙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외출장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지 행동규범 등을 지켜 공직자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밖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서식을 통일해 혼란을 막고,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첨부해 의정활동이나 도정 접목과제 발굴로 국외출장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 국외출장 개선계획이 기존 실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