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반려동물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 임명진
  • 승인 2023.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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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산업·판매업 등 8개 업종 점검 계획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468개소(61%)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장은 지난 2월 말 기준,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는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과 7~8월에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4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 또한 대폭 강화돼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무허가 영업시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무등록시 1년·1000만 원의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경남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도 관계공무원이 반려동물 영업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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