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징계 의정비 조정한다더니 개정안 ‘후퇴’
창원시의회 징계 의정비 조정한다더니 개정안 ‘후퇴’
  • 이은수
  • 승인 2023.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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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징계에도 절반 수령 가능…전액 미지급 내용, 협의과정서 빠져
창원시의회가 소속 의원 징계 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시 의정비 제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최초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의 없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창원시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기존 조례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미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도 미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또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창원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막말로 지난 1월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김미나 의원이 해당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각 281만 4800원, 110만원을 그대로 받은 것을 계기로 지방의원 징계가 ‘유급휴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자 관련 조례안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최종 개정된 조례는 최초 발의된 개정조례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출석정지 징계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별도 개정조례안을 냈고, 이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두 의원의 제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최근 절충안을 만들었다.

구 의원의 경우 출석정지 사유별로 의정비 절반 지급(청렴·품위유지 위반)·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경고·사과 때 2개월간 의정비 절반 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현행 국회법과 지난해 12월 말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63조는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권익위가 현행 징계 중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처분 사이의 중간단계 징계 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지방의원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정 조례가 국민과 시민 눈높이에는 미흡하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에 제명과 출석정지를 제외한 공개회의 경고 및 사과 징계 때는 의정비 제한이 전혀 없는 점도 향후 해소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점득 의원은 “국민 눈높이나 시민 눈높이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면서도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민원 업무를 본다든지 다른 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하자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명일 의원은 “최초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 후퇴를 한 건 맞지만 의회 내 소수당(민주당) 입장에서 징계시 의정비 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원 징계시 의정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차후에도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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