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들, 시의회 사전고지 거리 축소 조례 맹비난
김해시민들, 시의회 사전고지 거리 축소 조례 맹비난
  • 박준언
  • 승인 2023.03.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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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시설 건설 시 사전고지 범위 축소
시민단체 "홍 시장, 거부권 행사하라" 촉구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설 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거리를 1㎞에서 500m로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추후 갈등 발생으로 드는 사회저비용을 줄이고자 만든 조례인데,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안선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뜻을 모아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갈등유발 비용이 많이 드니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면, 시의회부터 인원 축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또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조율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며 “사회적 비용 운운하며 조례를 축소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척하는 핑계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선환 의원은 본인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태용 시장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지난 14일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반대했다. 갈등유발 시설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다.

김해시는 지난 2020년 11월 ‘시민들이 기피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대상지 경계로부터 1000m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공포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민 단체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을비난하고, 홍태용 시장에게는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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