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
밀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
  • 양철우
  • 승인 2023.03.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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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한다.

상품권의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5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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