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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