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활동은 1개반 3명이 주 3회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지역 위주로 순회하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영치대상은 과태료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한 차가 해당된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40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조치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예금 압류와 같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실시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주 3회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지역 위주로 순회하며, 영치대상은 과태료 30만원이상 60일일상 체납한 차가 해당된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 20% 범위내에서 과태료 납부금액을 감경해 부과되는 사전고지서 수령시 자진납부를 당부 드리며, 장기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가산금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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