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양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 손인준
  • 승인 2023.03.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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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쉽게 구별 유도”
양산시는 올해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구분을 위해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찰은 가로 5.4㎝, 세로 8.6㎝ 크기의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신분을 명시해 공인중개사와 명찰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가 중개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보통 중개보조원의 경우 실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현장에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시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여부, 대표 소장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록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명찰과 함께 배부키로 했다.

중개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서 double-check 할 수 있도록 해 양산시민의 부동산거래에 안심에 안심을 더한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촘촘한 부동산거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책 환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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