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년초 학습권 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호소
[기고] 학년초 학습권 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호소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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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해마다 3월이 되면 학교는 새로운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 학급 실태 분석 등의 교육활동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생이 우선인 교육,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부모, 도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교원의 사기 진작이 학생 학습권 보호의 선행요건이라는 것도 이미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년 초에 형성되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신뢰관계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16.9.28일 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스승의 날 김영란법 위반사례 Q&A를 전국적으로 청렴 강사들이 강의자료로 활용하면서 불철주야 학생 교육에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집단 인양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교권추락과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김영란법에서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조화나 손편지만 가능하고 생화는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대표만 달아 줄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 자유의지에 따라 선생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사랑과 존경을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없은 교육현장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김영란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한다. 그 경험이 진정한 교육이고 배움이다.

최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했다는 분석 자료에 근거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교사들의 교권 회복, 교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도 학생 학습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최근 KNN 방송에 교육활동 보호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 또한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이며 교권 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이라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

이제는 ‘스쿨 리뉴얼 운동’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도민‧선생님‧학부모가 하나되어 교권회복, 교권존중을 위한 ‘민사부일체’ 첼린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와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기 연찬, 그리고 스승으로 존경받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신뢰받는 학교, 믿음 주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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