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 김성찬
  • 승인 2023.03.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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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SNS에 화물연대를 두고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기소 전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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