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수주율 50% 달성하자”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50% 달성하자”
  • 김순철
  • 승인 2023.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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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활성화 협력 회의
조례 개정해 지역업체 비율 권장
경남도는 22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와 시·군 건설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지난 7일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 및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시·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해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원도급 본사 등을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 조건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대형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업체 추천 시 소재지 시·군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 단위로 확대해 추천하도록 했다.

도에서는 지역업체 수주 지원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가자”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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