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장, 수출 패류 위생관리 현장 점검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출 패류 위생관리 현장 점검
  • 손인준
  • 승인 2023.03.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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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점검 대비 패류 위생관리 실험실 및 지정해역 점검 대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난 22일 통영·거제 지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제1호(한산·거제만 해역)에 대한 해역위생 실험실 등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위생점검 등 대비를 위함이다.

미 FDA는 1972년에 체결한 한·미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한 대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우리나라 패류생산 지정해역, 실험실 및 수출 가공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점검결과 위생관리가 미국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2012년 지정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냉동굴 등 수출 중단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정해역의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 남동해수산연구소 식품안전연구실의 관리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리고는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인근 하천의 육상오염원과 바다 공중화장실,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및 유어장 등 해상오염원의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우동식 원장은 “이번 미 FDA의 현장점검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안전한 굴 생산과 위생관리 등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해 애써온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생점검이 끝나는 날까지 관련 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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