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 연합뉴스
  • 승인 2023.03.2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사실상 가결 당론
딜레마 빠진 민주당 고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169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이 대표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식한 의도된 부결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듯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소속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