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단독주택 옥상 시원지붕 지원 사업 추진
경남도, 단독주택 옥상 시원지붕 지원 사업 추진
  • 임명진
  • 승인 2023.03.2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도내 단독주택 100가구에 최대 150만 원의 시원지붕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원지붕(쿨루프)은 옥상, 일반지붕(슬레이트 제외)에 태양열 반사 또는 차단효과가 높은 밝은색 도료를 도색해 흡수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건물 내부 열전달을 줄여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주택 온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가 있다.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여름철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경남도는 2021년부터 시행해 올해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양산시, 함양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대해 총 1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기준은 면적당(㎡) 최대 1만 5000원, 10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원지붕(쿨루프) 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별 지원신청 시기, 사업추진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쿨루프 시공전
쿨루프 시공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