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후 도주한 변호사 2심도 벌금
인명사고 후 도주한 변호사 2심도 벌금
  • 김성찬
  • 승인 2023.03.26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취소수준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어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진주시 한 도로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B씨가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