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신청 독려
경남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신청 독려
  • 정희성
  • 승인 2023.03.2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과정 운영...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8일자로 마감된다고 밝히며 의무교육 신청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1차(3월 6일~5월 31일), 2차(6월 1일~7월 31일), 3차(8월 1~31일)에 걸쳐 운영되며 신청 농업인은 경부울 지역 약 20만 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는데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000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경부울의 경우 15만 4026명 중 15만 3475명이 이수해 99.6%의 이수율을 보였지만 551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4개 과정이며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돼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를 클릭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해 주길 바라며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