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138명
김해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138명
  • 박준언
  • 승인 2023.03.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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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남도·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38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98명 금액은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0명 금액 34억원이다.

또한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5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김해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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