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예상시설 사전고지 축소’ 공포 수순
‘갈등예상시설 사전고지 축소’ 공포 수순
  • 박준언
  • 승인 2023.03.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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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특별한 문제 없다” 입장
시민단체 거부권 요구에도 통과
김해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거리를 축소하는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주도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시의원들이 홍태용 시장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해시는 지난 14일 김해시의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 범위가 공동주택은 500m, 10호 이상 일반주택은 1000m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500m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전고지 대상 주민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축소 근거로 일반주택 범위가 과하게 책정돼 있고, 일부 지역 주민과 민원 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당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관련 지역주민 등은 이 조례안이 주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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