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 200만원→150만원 축소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 200만원→150만원 축소
  • 문병기
  • 승인 2023.03.2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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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등록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의 보유한도와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

사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1인당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5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3∼28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월 100억원(지류 50억원·모바일 5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3월 26일 기준 모바일 상품권은 46억9000여만원(94%), 지류 상품권은 18억3000여만원(37%)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추경경정 예산을 확보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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