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플라스틱 조화 금지 ‘법률’ 제정
김해시 플라스틱 조화 금지 ‘법률’ 제정
  • 박준언
  • 승인 2023.03.2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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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지자체 시책서 국회입법 성과
‘탈 플라스틱’ 전국 확산 기대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시책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내면서 모범 행정 사례로 남게 됐다.

김해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이 법률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낮추고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용품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발의된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조화(인조 꽃)’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공원묘원에 사용되는 조화는 전량(99.8%)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재활용이 불가한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특히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 협약과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를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게 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환경부와 경남도,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과 동참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을 수립해 18개 시군에서 시행을 이끌어내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환경시책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김해시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쓰레기 연간 43t 이상,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t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확산 시에는 연간 조화쓰레기 1557t 이상, 탄소배출량 4304t 이상을 감량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앞으로 개정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회와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환경 역점사업인 ‘플라스틱 안쓰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다. 사진은 김해시 한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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