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반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거제시, 상반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배창일
  • 승인 2023.03.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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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통합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활용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고,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편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품권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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